사업소득 290만원을 벌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5.
사업소득이 290만원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주민등록표상 동거, 실제 동거, 생계비를 보조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부모님의 사업소득이 29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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