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4.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을 미리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 실질적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무 형태의 특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직책수당은 기본급과 함께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수당이 포함된 총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직책이 변동되어 직책수당을 제외하고 월급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질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가 되며, 직책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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