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15.
전자책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전자책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면세 대상 전자책 (ISBN이 부여된 전자출판물)
- ISBN이 부여된 전자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과세 대상 전자책 (ISBN이 없는 일반 PDF 등)
- ISBN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이 경우, 일반적인 상품 판매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판매 플랫폼(탈잉, 크몽,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일반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기타 매출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전자책 판매로 인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플랫폼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소득 파악 및 세금 신고를 위해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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