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주주야야휴휴 근무 형태에서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주야야휴휴와 같이 교대 근무 형태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