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외에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업종코드 749927의 세무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장과 좋지 않게 그만두어 연락하기 싫은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연락하나요?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