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 증권사에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며,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