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을 때 연말정산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7.
부모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신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자녀가 해당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조건: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의 보험료 직접 납부: 보험계약자가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자녀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납부한 보험료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 방법: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서 보장성 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이며, 납부하신 보험료의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계약자와 납입자가 다른 보험료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계좌의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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