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과 보험차익을 세무상 손금·손금불산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7.

    재해손실과 보험차익의 세무상 손금·손금불산입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손실의 손금 인정 기준:

    •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보험금이나 기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의 손실액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즉, 재해로 인한 손실액에서 받은 보험금 및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이 순수한 재해손실로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차익의 손금 인정 기준:

    • 보험차익은 보험사고로 인해 멸실 또는 손괴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요건으로는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이며,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출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요약:

    • 재해손실: 재해로 인한 순수한 손실액 (보험금 등 차감 후)은 손금 인정.
    • 보험차익: 보험금 수령액이 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으로, 특정 요건 하에 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사용된 금액만 손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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