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음에도 퇴사 시 회사 측의 제안으로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처리입니다. 3.3%는 주로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이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3.3%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될 경우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조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