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퇴사 시 회사 측 제안으로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기로 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7.

    일반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음에도 퇴사 시 회사 측의 제안으로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처리입니다. 3.3%는 주로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이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3.3%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될 경우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며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사업소득(3.3% 공제)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금 공제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법적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과소 지급, 부당한 세금 공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사항: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를 비교하여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 3.3% 공제가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퇴직금 재산정 및 정정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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