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실제 급여를 받은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시 세무상 및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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