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므로, 임대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받아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