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15.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원칙적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DC형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 신규 입사자의 납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퇴직연금 DC형에서 퇴직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