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최초 답변과 다른 답변을 한 이유는, 제공된 정보 내에서 법률 해석 및 행정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답변의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년 미만 근무자는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추가 답변의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5109, 2014.12.30.)에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령 자체만으로는 1년 미만 근무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이 불가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행정해석에서는 노사 합의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언급하고 있어, 이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의 DC형 퇴직연금 수령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및 노사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