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가액이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되면 시가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공급대가로 과세표준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