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이나 강습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이나 강습소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교육기관은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 관련 주무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기관의 종류: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에 비영리단체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면세 제외 대상이 아닐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무허가 학원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육기관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용역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법에 따라 면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허가 학원의 교육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교육용역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