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3월 5일에 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5.

    1월 31일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3월 5일에 하는 경우,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3월 5일에 신고하게 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씩 부과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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