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에서 사용한 식대나 주유비를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5.

    출장지에서 사용한 식대와 주유비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장 중 발생한 식대와 주유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이며, 차량유지비는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1. 여비교통비: 임직원이 회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출장이나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식대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식대, 회식비, 간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출장 중 실비 변상의 성격과는 구분됩니다.
    3. 차량유지비: 차량의 정기 점검, 수리, 소모품 교체 등 차량 자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출장 중 발생한 유류비는 차량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므로 차량유지비보다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4. 회사의 내부 규정: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회계 처리 방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회사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출장 중 발생한 식대 및 유류비는 회사의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지만, 출장 중 실제 발생한 유류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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