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연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3. 5.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연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야 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공제 시기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순서대로 공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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