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5.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 부동산 임대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

      • 부동산 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업종(예: 음식점업, 소매업 등)에 해당합니다.
      • 다만,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2. 임의 발급 가능성:

      •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해당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과의 관계:

      • 만약 임대 대상이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등)이고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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