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을 해당 연도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2026. 3. 5.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먼저 공제해야 하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공제 시기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에서 먼저 공제해야 하며,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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