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해도 되나요?

    2026. 3. 5.

    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퇴사일의 다음날(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이 더 빠르기 때문에,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한 것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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