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이 더 빠르기 때문에,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한 것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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