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고용 보험 보수총액신고 금액에 비과세 항목도 포함되나요?
2026. 3. 5.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4대 보험료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부분의 비과세 항목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 제외: 식대(월 10만원 한도),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휴직 급여,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휴직자의 상여금: 휴직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상여금으로서 휴직 기간 중에 지급되는 경우,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보수총액의 정의: 4대 보험에서의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각 보험별 지침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과세 항목의 인정 범위나 예외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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