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용역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평생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법령에서 정한 비영리 또는 공공성을 인정받은 기관을 포함합니다.
    2. 주무관청의 관리: 해당 교육기관은 교육부, 지방 교육청 등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3. 교육 내용: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4. 시설 및 운영 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인원, 시간,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무도 학원이나 자동차 운전 학원 등 일부 교육 용역은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법령 및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세 대상인가요?
    어린이 수영장의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