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시 휴지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5.
계약직 재계약 시 휴지기간을 두는 주된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휴지기간 없이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일정 기간의 휴지기간을 두어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단절을 꾀하는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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