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효기간 또는 소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5.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 수당 지급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연차 사용 기간이 지난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