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 제도의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의 국외 반출: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확인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환급 의무 이행: 판매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세금을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해당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 또한 증빙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판매자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발급한 환급·송금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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