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된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0.125%로 감면됩니다.

    근거:

    1.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기한 후 제출 감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0.1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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