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함께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1세대 2주택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2026. 2. 15.

    네, 관리비를 함께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 2주택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 사실이나 생계 유지 능력을 별도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리비를 함께 납부하는 것 외에도,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예: 각자의 소득 증빙, 금융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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