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 특히 피부과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건업 전체와 피부과 간의 감면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5.
보건업, 특히 피부과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업(병원, 의원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부과 역시 보건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업 전체와 피부과 간의 감면 적용 여부에 차이는 없으며, 두 경우 모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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