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를 자산으로 계상할 때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시설장치를 자산으로 계상할 때 금액 기준은 일반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소모품비)으로 계상 가능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비품)으로 분류하여 고정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금액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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