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하는 일이 줄었을 때 남는 직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 2. 15.

    사업장에서 업무량이 감소했을 때 남는 직원에 대해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재배치 및 전환 배치: 기존 업무량이 줄어든 직원에 대해 회사의 다른 부서나 새로운 업무로 전환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다른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2. 교육 및 훈련: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여, 향후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휴업: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위에서 언급된 조치들로도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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