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외 다른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5.
직책수당 외 다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기타소득의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복권 당첨금 등 법령에서 정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책수당 외 기타소득의 종류:
- 직책수당 외에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만약 해당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만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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