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박탈 조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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