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종료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15.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종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고용변동 신고
- 신고 시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또는 소재 불명의 경우,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온라인(고용부-법무부 통합신고, www.hikorea.go.kr)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사망, 퇴사(질병, 근로계약 종료·해지 등), 사용자의 승인 없는 5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 불명, 전염병 및 마약 중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고용허가기간 만료,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완전 출국, 사용자 또는 근무처 명칭 변경, 사용자 변경 없는 근무 장소 변경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계약 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사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원할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퇴사 후 이직을 위한 절차 (필요시)
- 이적동의서 발급: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자 할 경우, 고용주는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고용주와의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신고 시 필요 서류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필요시)
- 변동 사유별 입증 서류 (예: 근로계약 해지 증빙 서류 등)
4. 신고 후 처리
-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시 휴직 상태로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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