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서 접대비와 회의비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2. 15.

    간편장부 작성 시 접대비와 회의비는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접대비는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 도모 및 거래 관계 원활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며, 회의비는 사업 목적상 회의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출 대상 및 목적:

      •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교제,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하며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회의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과, 식사, 자료 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 세무 처리:

      • 접대비: 법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1회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시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 회의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흥 목적의 지출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만원 초과 시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증빙 서류:

      • 접대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필요하며, 법인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 회의비: 지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3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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