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체납 시 사업장 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4대 보험료 체납 시 사업장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4대 보험료 체납 시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업장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고지서 발송, 독촉 및 납부 안내, 체납처분 승인, 재산 압류, 추심 또는 공매 순서로 진행됩니다.

    근거:

    1. 체납처분의 의미: 공법상의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집행을 의미합니다.
    2. 공단의 체납처분 절차:
      • 보험료 고지서 발송 (정기)
      • 체납 보험료 독촉 및 납부 안내
      • 체납처분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등)
      • 채권, 재산 등 압류
      • 추심 또는 공매
      • 체납 보험료 충당
    3. 압류 대상: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통장 등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급여 제한: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급여 제한 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에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분할 납부 제도: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는 최대 24회, 고용·산재 보험료는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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