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처럼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6. 2. 15.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세무상으로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이자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인정이자 계산 대상 및 방법:

    1. 대상: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약정된 이자율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자율: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3. 계산: 인정이자는 가지급금(대여금)의 적수(매일의 잔액 합계)에 인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세무상 처리: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이자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간 대여금의 경우, 약정된 이자율이 적정한지, 또는 이자를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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