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을 개인적으로 현금 판매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5.

    개인이 중고폰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별도의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회성으로 개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없으나, 반복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회성 거래: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폰을 가끔 판매하는 경우, 이는 비영리 목적의 일시적인 거래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반복적·수익 목적 거래: 만약 중고폰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거래 횟수가 많거나 상당한 금액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현금 거래의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거래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경비율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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