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용역 사업자도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나요?
2026. 2. 15.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용역 사업자의 경우,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교육청 등록 의무가 달라집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대학생이 아닌 이상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마친 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학원, 교습소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반드시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청에 먼저 신고하고 등록증을 받은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개인 용역 사업자'가 어떤 종류의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교육청 등록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제공하시는 용역이 교육 관련 서비스라면 교육청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관련 서비스가 아니라면 교육청 등록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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