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 시 비영리법인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무 처리는 해당 고정자산의 사용 목적 및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된 이후 발생한 처분 수입만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해당 자산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 시:
- 건물 등 고정자산의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처분하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용 면적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이 중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한 경우,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예: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로 사용하면 임의 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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