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월세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2. 15.
2025년 7월부터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세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 변경 및 임대인 변경이 있었더라도, 변경 이전 기간(1월~6월)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월세 세액공제 요건: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2025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 시 공제 적용:
-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변경 이전 기간(1월~6월)에 대한 월세 지급 사실이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으로 증명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서류, 그리고 변경된 임대인과의 계약서 및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가 적용됩니다.
-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와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지난 연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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