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수정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직접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의 수정 신고 의무:
- 회사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추가로 공제받아야 할 부분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잘못 신고하여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회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조치:
- 회사에 정정 요구: 가장 먼저 회사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만약 회사가 수정해주지 않거나 수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신고: 회사의 명백한 고의나 반복적인 잘못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하신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며, 회사가 부담한 부분이나 연체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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