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율 4.6%가 적용되고 중과세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15.

    부산에서 설립 5년 이내의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율 4.6%가 적용되며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취득 시점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득세율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한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중과세 대상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인의 설립 연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

    • 만약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예: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율은 4.6%입니다.
    •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 목적, 용도, 소재지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시 절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