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의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5.
야간전담간호사의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인정 기준:
-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휴게시간과의 구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업시간 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업무 내용, 근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로운 휴게 장소 구비 여부,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시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 통상 근무와의 차이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콜대기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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