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2026. 2. 15.

    네, 근로소득이 있는 분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4대 보험료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1. 겸업 가능 여부 확인: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이 금지된 경우, 사업을 병행하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 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료 영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또한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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