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5.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겸업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을 선택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법인 정보, 사업장 정보 등을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업종 추가: '업종 정정' 또는 '업종 추가' 메뉴에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각각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사업으로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두 가지 업종 코드를 모두 선택합니다.
    5.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변경 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겸업하는 모든 업종이 기재됩니다.

    참고 사항:

    • 법인 등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등기 변경을 먼저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부 사항(예: 공동대표 구성원 변경)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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