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비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026. 2. 15.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비 반환 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 약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의무근속 기간 설정: 회사가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과 금액이 합리적인 경우.
- 교육비 대여: 회사가 교육비를 근로자에게 대여해주고, 일정 기간 근속 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 이 경우에도 의무근속 기간이나 상환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았다면, 교육비 반환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교육의 성격, 지원받은 금액, 회사와의 사전 약정 여부 등)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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