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수당 청구 및 미지급된 월급, 교육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15.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미지급된 월급, 수당 및 교육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계약서상 '프리랜서' 또는 '위탁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출퇴근 관리, 고정적인 급여 지급 등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수당 및 미지급 월급 청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미지급된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교육비 환급: 교육비 환급 가능 여부는 해당 교육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및 실제 교육 참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 증거 자료 확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지시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청 진정: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여부 및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 전문가 상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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