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신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만으로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나요?

    2026. 2. 15.

    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신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만으로도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명세서에 거래일자,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 시간이나 상세한 이용 내역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내부통제 및 세무조사 대비 차원에서 더욱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한 사용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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