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였다가 이사 후 세대원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5.
이사 후 세대원이 되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후 세대원이 되셨다면, 위에서 언급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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